“무단운전 사고에도 차주 책임 있다”… 대법원, 운행지배·이익 상실 아냐
작성일 2024-06-29 02:0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대법원이 술에 취한 지인이 차주 동의 없이 몰래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소유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지인에게 차를 빌려주지 않았더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차주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재확인됐습니다.
사건 개요
동호회 지인, 차주 몰래 운전
A씨(차주)는 2019년 10월 23일 저녁, 자신의 승용차를 B씨 집 앞에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B씨가 술에 취한 채 무단으로 A씨 차 열쇠를 가져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고, 뒤쪽에서 걸어오던 C씨를 들이받아 14주 이상의 다리골절 중상을 입혔습니다.
보험사, 차주와 무단운전자 상대로 구상금 청구
C씨의 보험사(현대해상화재보험)는 피해자에게 약 1억 4,600만 원을 지급한 뒤, A씨와 B씨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사건번호: 2024다204221)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차주인 A씨도 운행자 지위가 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에서 “이 사고는 B씨가 독단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A씨는 운행지배·이익을 상실했다”고 인정해 A씨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5월 30일 “1심이 옳다”며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수 사정 없으면 차주 책임 면제 어렵다
재판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무단운전에 대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친분, 사후승낙 가능성 등이 주요 요소
A씨와 B씨는 2~3년간 알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고 B씨 집에서 잠을 잘 정도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또 B씨가 차 키를 쉽게 입수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만약 사고가 없었더라면 차주가 무단운전에 대해 사후승낙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A씨가 사고 직후 B씨와 수리비·합의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한동안 절도 혐의 고소를 하지 않았던 정황도 “운행지배가 완전히 끊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근거가 됐습니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로, 무단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차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운전자와의 관계, 사고 후 태도, 차 키와 차량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차주의 ‘운행자 지위’ 상실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곧, 지인 사이에서 흔히 벌어지는 “살짝 운전해봤다” 같은 무단운전 상황에서도 차주가 제대로 된 ‘키 관리’나 ‘운행통제’를 하지 못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교통사고피해자 전문변호사의 한마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지인 간에 차량을 공유하거나 무심코 열쇠를 두고 잠든 사이에, 술 취한 상대방이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04221)은 이러한 경우라도, 차주의 운행지배·이익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면 차주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결국, 차량 소유자는 무단운전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열쇠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인을 믿고 방치했다가 예상치 못한 큰 책임을 지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