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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추가 청구 안 하겠다’고 썼는데, 정말 끝까지 손해배상 더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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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서에 ‘추가 청구 안 하겠다’고 썼는데, 정말 끝까지 손해배상 더 못 받나요?”

(핵심 요약: 권리 포기·부제소 특약이 합의서에 들어간 경우의 효과)


A: 교통사고 합의서에는 자주 “앞으로 어떠한 이의나 청구도 하지 않겠다”라는 포괄적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일괄 합의”**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해요. 이런 합의서가 유효하다면, 기본적으로 피해자는 추가 청구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구체적 예시: B 씨가 사고 직후 가해자와 “이 금액 받고 끝내겠다”는 합의를 했고, 합의서에 분명히 “재판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됐다면, 원칙적으로 B 씨는 사고 관련 소송을 또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도 합의 사실이 명확하면, “부제소 특약이 있기에 더 이상 소송할 권리 보호 필요가 없다”라며 각하하거나, 권리 포기가 인정되면 청구 자체를 기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조건 “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합의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거나, 부상 이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후유장해가 뒤늦게 발견되는 등, 예외적 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합의서를 무효나 취소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추가 손해가 생겼다면 전문가와 함께 합의서 내용·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자체가 법적으로 “분쟁 종결(화해)”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한 번 체결했다면 이후 청구가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흔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문구라도 신중히 살펴보고, 장기 후유증 여부 등 향후 발생 가능한 손해까지 고려해 합의에 임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