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태워줬는데, 만약 사고 땐 동승자도 책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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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태워줬는데, 만약 사고 땐 동승자도 책임 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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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료로 태워줬는데, 만약 사고 땐 동승자도 책임 지나요?”
(핵심 요약: 호의동승에서 동승자와 운행자의 운행 지배·이익 공유 여부)
A: 무상동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승자가 “단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동승자가 운전자와 함께 운행 경로·방식을 결정하고, 사실상 운행 지배에 개입한 것처럼 평가될 수도 있죠.
예시: 직장 동료 A 씨가 “출근길에 태워줄게”라고 해서 B 씨를 데려다준다고 합시다. 단순히 A 씨가 B 씨를 내려주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정도라면, B 씨는 운행 지배까지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 B 씨는 보통 자배법상 ‘피해자(타인)’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B 씨가 “오늘은 여기 먼저 들르고, 또 저 친구 집도 태우고…” 하며 운행 경로나 시간을 좌우했다면, 법원은 “B 씨도 본인의 편의를 위해 운행 지배를 일부 행사했다”고 보아, 사고 시 전액 배상을 운전자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호의동승이 기본이라도, 동승자가 운행 방향·방식을 상당 부분 결정하거나, 운행을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상황이라면, 동승자 역시 “운행 이익”을 누릴 뿐 아니라 “운행 지배”에도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소송에서는 동승자의 과실이나 지분을 따져서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죠.
결국, 무상동승은 단순 편승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운행 지배·운행 이익을 동승자도 공유했다면, 자배법상 책임이나 보상 문제가 훨씬 복잡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