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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움직이기 어려워 일상생활도 힘듭니다. 가족이나 간병인을 통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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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로 움직이기 어려워 일상생활도 힘듭니다. 가족이나 간병인을 통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심각한 부상을 당해 몸을 가누기 어렵다면, 식사·화장실 이용·옷 갈아입기 등 기본적인 활동에서 타인의 도움(개호)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이런 도움에 드는 비용을 ‘개호비’로 인정해주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타인의 노동력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부모나 배우자처럼 가족이 수시로 돌봐주는 것도 개호에 해당하며, 반드시 ‘전문 간병인’만 채용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소송 진행 시점 이전에 실제로 가족이 개호를 제공했었다면, 그 부분도 ‘기왕개호’로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말 개호가 필요했는지”, “얼마나 자주·얼마나 긴 시간동안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또한 사고 이후에도 해당 장애가 지속되어 향후 개호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면, ‘향후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죠.


실제 계산에서는 통상 최소 임금이나 간병인 시급 등을 기준으로 해, 하루 몇 시간씩 개호가 요구되는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합니다. 가족이 도와줬다면 ‘무급 노동’으로 볼 수도 있으나, 법원은 이 부분을 재산상 손실로 파악하여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그 도움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간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개호가 장기간 지속되는 심각한 후유장해일수록 개호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의료진 소견서와 일상 보조 필요성을 자세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