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평생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손해액을 호프만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36년 넘게 잡히는데, ‘단리연금현가율 240’이 최대치라더군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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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평생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손해액을 호프만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36년 넘게 잡히는데, ‘단리연금현가율 240’이 최대치라더군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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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로 평생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손해액을 호프만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36년 넘게 잡히는데, ‘단리연금현가율 240’이 최대치라더군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장기간 발생할 손해를 일시금으로 산정할 때, 법원은 ‘호프만 방식’이라는 수학적 계산법을 씁니다. 연 5% 이자를 가정해 매달 단리로 환산하고, 월별 손해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뒤 모두 합산해 피해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구조이죠. 그런데 이때 가동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이론상으로는 단리연금현가율이 엄청나게 커져서 실제 매달 받는 손해액보다도 많은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이른바 과잉배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약 34년 6개월) 이상이면, 단리연금현가율을 240까지만 인정한다”는 제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월 단위로 계산하면 414개월, 연 단위로 보면 36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계산상으로 가동기간이 40년, 50년으로 잡히더라도, 그 부분에서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받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것이죠.
다만 414개월을 넘어가더라도, 특정 기간은 실제로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확인되어 그 부분을 미리 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240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제한이 없이 진행됩니다. 결국 법원이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실제보다 더 큰 배상금을 받아 가해자 측이 과도하게 부담하는 모순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 후유장해 사건에서 ‘36년 룰’이나 ‘414개월 룰’ 이야기가 나오면, 호프만식 계산에서 과잉배상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