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이번 교통사고로 디스크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치료비나 휴업손해도 ‘기왕증’ 비율만큼 공제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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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이번 교통사고로 디스크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치료비나 휴업손해도 ‘기왕증’ 비율만큼 공제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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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이번 교통사고로 디스크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치료비나 휴업손해도 ‘기왕증’ 비율만큼 공제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가해자 측에서 “허리 통증은 원래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며 치료비나 휴업손해를 전액 보상해주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입원 중에 사고로 인한 치료와 기왕증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사고로 인한 비용과 기왕증 치료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혼란이 생기곤 합니다.
답변:
우리 법원 실무에서는 원래 갖고 있던 질환이나 몸 상태(기왕증)가 실제로 사고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 기여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컨대 허리 디스크가 이미 진행 중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 기간이 길어진 경우, ‘기왕증 기여도’만큼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나 치료비 등을 감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증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요? 통상적으로는 진단서·X-ray·MRI·과거 병원기록 등을 비교해 “사고 전 증상과 사고 후 상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평가합니다. 가령, 사고 이전에 허리 통증으로 자주 병원치료를 받았거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게 의학적으로 확인되면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는 편입니다. 반면 “가벼운 통증이 있었을 뿐 실제로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기여도가 낮아져 사고 부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산정 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사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부분만 가해자의 배상 책임으로 잡고, 순수하게 기왕증 때문에 투약·시술이 필요했던 비용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병원비 구분이 모호하면, 법원은 기왕증 기여도만큼 일괄적으로 비율을 적용해 공제하기도 합니다. 결국 가해자 측 주장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통해 어느 정도가 ‘기왕증 기여분’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