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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엔 일할 수 없다고 100% 노동능력상실로 본다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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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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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엔 일할 수 없다고 100% 노동능력상실로 본다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교통사고 후 일정 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그 동안 일을 못 하여 소득이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입원기간엔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이는 어떤 근거로 적용되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 손해배상 청구 시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입원 중에는 신체활동이 크게 제한되어 사실상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이 기간을 “노동능력 100% 상실”로 평가해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죠. 쉽게 말해, 입원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실제로 일하기 어려우니, 근로를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도 서류작업 등으로 수입을 유지하는 특수한 경우라면, 100% 상실로 인정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병실에서 생활하면서 통상적인 근로를 수행하기 쉽지 않으니, 입원기간 전체를 휴업손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입원 중 “증상 경감”을 넘어선 “업무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때의 손해는 전액 배상 대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원 직후부터는 실제 회복 정도와 의사의 소견 등을 참고해, 다시 ‘노동능력상실률’을 따로 감정할 수 있으니, 피해자가 몸 상태가 어떠했는지 꾸준히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결국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손실을 인정받고 싶다면, 치료 내용과 재원 일수, 그리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빙하는 서류(진단서·입퇴원 확인서 등)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나 보험사가 입원기간을 “100% 노동능력상실” 시점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