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 이상 골절로 고생 중인데, 재판에선 ‘복합장해가 절단보다 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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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데 이상 골절로 고생 중인데, 재판에선 ‘복합장해가 절단보다 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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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 군데 이상 골절로 고생 중인데, 재판에선 ‘복합장해가 절단보다 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교통사고로 다리와 무릎 부위를 동시에 다쳤습니다. 깁스를 푼 뒤 재활을 열심히 해봐도, 한쪽은 부분강직이 남고 다른 한쪽은 관절운동에 심각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절차 중 판례를 찾아보니, 이런 복합장해가 오히려 ‘절단된 경우’보다 더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생소한 얘기인데, 법원에서는 왜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답변:
복합장해란 한 부위에 여러 관절·신경 손상이 겹치거나, 서로 다른 부위에 동시 손상이 생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부분적으로 굳고 발목까지 강직이 온다면, 일상생활에서 이중·삼중의 불편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해당 다리를 ‘절단’한 상황보다 훨씬 복잡한 불편이 지속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지(팔)나 하지(다리)에 복합적으로 발생한 장해가 절단 장해율보다 더 크다고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절단의 경우 ‘의수·의족 착용’ 등을 통해 보조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할 때도 있지만, 복합장해는 관절의 마비, 통증, 변형 등이 동시에 작용해 재활도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노동능력상실률 계산 또한 단순 합산이 아니라 ‘남은 기능에서 차감’하는 병산 방식을 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30%+20%라고 하면 50%가 아니라, 첫 장해 30% 적용 후 남은 70%에 두 번째 장해 20%를 곱해 70×0.2=14%, 최종적으로 44%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 곳을 동시에 다쳤다면, 개별적인 장해율을 마친 뒤 병산법을 거쳐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수치가 절단 시보다도 크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