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육아와 살림만 해왔는데,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 ‘옥외인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집에서 육아와 살림만 해왔는데,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 ‘옥외인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512 |
질문: “집에서 육아와 살림만 해왔는데,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 ‘옥외인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사고 전에는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별도의 수입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아이가 커가면 밖에서 일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하체를 심하게 다쳐 깁스를 풀고도 걷는 데 불편함이 남아 있는데, 주변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매길 때 옥외 노동자의 기준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무직이었다 해도 향후 취업 가능성을 고려해 높은 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답변:
전업주부라고 해서 사고 전후에 일정 기간 외부 수입이 전혀 없었다면, 당장의 소득손실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향후 일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건설 분야 보통인부처럼 옥외 업무를 주로 하는 직종은 육체적 활동 요구도가 높으므로, 하체가 다쳐서 회복이 늦어질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사무직보다 더 높게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당시 주부였다면, 취업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평소 알바나 일용직 경력이 있는지, 실제 일할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면 재판부가 “이 사람은 건설 현장이나 외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봐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시 옥내 근무자보다 옥외인부 임금 기준을 적용받아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죠.
물론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와 직후의 상황, 피해자의 경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법원에서 주부의 경우도 향후 건설인부 수준으로 소득을 인정해주는 판례가 적지 않으니, 본인이 사고 전이나 사고 직후에 일용직 근무 가능성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구체화했는지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