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수술이나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만약 이를 거부하면 보상에서 불리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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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수술이나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만약 이를 거부하면 보상에서 불리해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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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후 수술이나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만약 이를 거부하면 보상에서 불리해지나요?”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는 중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으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권유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나 회복 기간, 수술 위험 등을 고려하면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보면, 향후 장애가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알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피해자도 자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수술이 대단히 위험하거나 그 효과가 불확실하지 않음에도 이를 무작정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 수술이 비교적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호전 가능성도 높다면, 치료를 받지 않고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합의나 소송을 진행했을 때 법원이 “치료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단해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술이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안고 있거나, 환자 상태에 비해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안정성이 인정된 절차라면, 치료로 인해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될 가능성을 고려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가 불가피함에도 무리하게 거부했다는 판단이 들면, 재판 단계에서 노동능력상실률 계산 시 이미 ‘개선된’ 상태를 가정해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고 이후의 손해배상이나 합의 과정에서 의료진이 권하는 합리적 치료를 받고 적극적인 재활을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에 가깝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기피하면 최종적으로 인정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의료진 소견을 꼼꼼히 검토해 합리적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