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이 통증이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척수자극기 삽입까지 고려하라는데 치료비 문제도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질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이 통증이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척수자극기 삽입까지 고려하라는데 치료비 문제도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후 극심한 통증이 오래 지속되어 병원에서 CRPS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미 통증이 만성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완치가 불투명해 사실상 영구장해로 봐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척수자극기 삽입술도 치료 옵션 중 하나라는데, 비용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고액 치료가 향후치료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비가역적 고착화’ 상태에 이르면, 의료계에서는 영구장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일정 기간 넘어가면 회복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보통 실무에서는 영구장해 판정을 내리되 “2~5년 뒤 다시 재판정을 요한다”는 식의 추가적 코멘트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장래에 증세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수 있음을 언급하는 것일 뿐, 판결에서는 대체로 영구장해로 인정해 보상 범위를 잡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교감신경차단술 등에 더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척수자극기 삽입술도 고려됩니다. 이때 척수자극기 자체 비용과 3~5년마다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척수자극기 삽입술이 “관례적으로 시행되고, 실제로 통증 호전 효과가 기대되는지”를 심리해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향후치료비 산정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시술을 안 받았고,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부각되면, 향후치료비로 전액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보상을 받으려면 “필요한 치료인지, 충분히 검토된 치료인지”를 의료진과 의무기록 등을 통해 뒷받침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고액 시술인 만큼, 감정서에 “시술이 적절하며, 일정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들어가야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