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판정을 받았는데, 맥브라이드표와 A.M.A. 지침 중 어느 것을 써야 보상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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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판정을 받았는데, 맥브라이드표와 A.M.A. 지침 중 어느 것을 써야 보상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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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CRPS 판정을 받았는데, 맥브라이드표와 A.M.A. 지침 중 어느 것을 써야 보상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충격으로 팔에 큰 부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단순 골절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보험사 측과 합의하려고 보니,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삼을지, 아니면 A.M.A. 지침을 활용할지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소송까지 간다면, 어떤 지침을 사용해야 더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답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인정되면, 손해배상금이나 향후 치료비를 책정하는 핵심 요소로 ‘노동능력상실률’이 부각됩니다. 그런데 CRPS는 기존의 단순 상해 평가표로는 설명이 어려운 통증과 기능저하가 발생하기에, 법원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검토해 왔습니다.
과거엔 맥브라이드표만 유추 적용하곤 했는데,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방법만으로 CRPS를 평가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맥브라이드표 내 ‘관절강직’이나 ‘신경 손상’ 항목을 경유해 산정하면 피해자의 실제 통증과 제약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뒤 환송심에선 A.M.A. 지침 제6판을 활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더 면밀히 산출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환자의 특수 상황을 상세히 반영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한편 2015년 대법원 판례에선 맥브라이드표를 다시 참고하여, 하지 완전마비 35%를 기준으로 삼아 CRPS 환자의 실제 상태를 고려해 최종 5~10%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즉 무조건 A.M.A. 지침만 쓰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준을 택할지는 구체적 상황과 판사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현실적으로는 환자의 통증 강도, 치료 경과, 기능회복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 감정 과정에서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맥브라이드표든 A.M.A. 지침이든,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RPS 진단을 받았다면, 이에 특화된 의학적·법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정 절차에 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