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손목만 다쳤는데 통증이 너무 극심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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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손목만 다쳤는데 통증이 너무 극심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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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후 손목만 다쳤는데 통증이 너무 극심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받나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손목 부위를 다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적인 통증 이상으로 불에 타는 듯하고 예민해졌습니다. 의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즉 CRPS를 의심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손해배상 절차나 법적 대응을 알아보려고 보니, CRPS의 노동능력상실률 판단 기준이 기존 맥브라이드표에는 따로 없다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실제 판례나 실무에서는 어떤 표준을 적용해 얼마나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겉보기 상처나 골절 정도에 비해 통증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어, 기존의 단순 골절 평가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한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유추 적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인천지방법원 판결에서 CRPS를 인정하면서 맥브라이드표의 ‘말초신경 장해’ 또는 ‘관절강직’ 항목으로 노동능력을 산정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맥브라이드표만을 갖고 CRPS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CRPS에 딱 맞는 항목이 없다 보니, 어느 항목을 고르느냐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그 뒤 환송심(서울고등법원)에서 A.M.A.(미국의학회)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맥브라이드표를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해자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 ‘하지 완전마비’ 항목의 35%를 기준으로 삼고, 환자의 통증 정도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5~10%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즉 판례마다 상황에 따라 맥브라이드표를 유추 적용할 수도 있고, A.M.A. 지침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함께 통증 정도, 일상생활 및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고, 어떤 지침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세부 상황과 법원의 판단이 결합되어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되므로, CRPS 판정이 내려지면 평가 기준 자체를 두고도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