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손목 골절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한 달째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아파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면 배상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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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손목 골절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한 달째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아파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면 배상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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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후 손목 골절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한 달째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아파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면 배상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손목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수술과 깁스를 거치며 회복 중인데, 한 달이 넘도록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타는 느낌이 계속됩니다. 작은 접촉에도 전기 충격 같은 고통이 느껴지고, 움직임이 줄다 보니 손목 주변 피부색도 자꾸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만약 CRPS로 진행된다면 재활과 통증치료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처럼 사고 충격이 컸던 경우엔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이나 보험 처리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목 골절 이후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격렬한 통증과 감각 과민, 눈에 띄는 색깔 변화 등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전형적인 신호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CRPS 1형은 명확한 신경 손상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고, CRPS 2형은 신경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골절로 인해 직접 신경이 손상되거나 수술 과정에서 신경조직이 손상된 사례가 있다면 2형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본격적으로 CRPS가 의심된다면, 우선 혈액검사나 자기공명영상(MRI), 골주사검사 등을 통해 다른 원인을 배제한 뒤에 통증 및 감각 이상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통증 전문가나 재활의학과 의료진이 주도해 약물치료, 재활운동, 신경차단술 등을 진행하며, 심한 경우 척수자극기 등 보조기기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법적 측면을 보면, CRPS는 손해배상 산정 과정에서 특별히 논란이 되는 이슈입니다. ‘사고와 통증의 인과관계가 명확한가’, ‘통증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가’, ‘다른 기왕증이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등이 다투어집니다. 예를 들어, 손목 부위를 움직일 수 없는 수준의 통증이라면 노동능력상실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때는 병원 진단서와 치료 과정에서의 전문의 소견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사고 전후의 의료기록, 통증 일지, 업무 수행 능력 변동 기록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두면 증명에 도움이 됩니다.
CRPS로 확진되면 치료비, 향후 재활 비용, 개호 필요성 등을 근거로 배상금이 책정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료계 전문가 의견을 보강해 협상 혹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므로, 중간 치료비 지원이나 임시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받는 방향도 고려됩니다.
참고 자료: 대한의사협회 학술지, 법원 판례(대법원 2007다3365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