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에 말초신경 마비가 왔다는데, 맥브라이드표 직업계수를 신경계로 해야 할지 상지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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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에 말초신경 마비가 왔다는데, 맥브라이드표 직업계수를 신경계로 해야 할지 상지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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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팔에 말초신경 마비가 왔다는데, 맥브라이드표 직업계수를 신경계로 해야 할지 상지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고로 상완신경총이나 말초신경이 손상되면, 팔이 저리거나 힘이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맥브라이드표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할 때, “신경계 직업계수를 써야 하나, 아니면 해당 부위(예: 상지) 계수를 써야 하나”라는 논쟁이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 옥외노동자의 경우, 맥브라이드표에서 신경계 계수는 3으로, 상지 계수는 5로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감정의사는 “신경 손상이므로 신경계 계수를 적용해야”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감정의사는 “실제 문제는 팔을 움직일 수 없는 데 있으므로 상지 계수를 적용해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무에서는 통일된 결론은 없고, 감정의사마다 시각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팔 자체의 기능 손실이 주된 문제’라면 상지 계수를 적용하는 쪽이, ‘중추신경계나 척수 쪽 손상이 주 원인이고 말초 증상은 결과’라면 신경계 계수를 적용하는 쪽이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감정의사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환자의 임상 증세, 그리고 환자의 직업적 특성(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정리하자면, 말초신경 마비로 팔을 못 쓰게 된 경우에도, 그 손상 메커니즘이 “신경 자체냐, 관절·근육 기능이냐”에 따라 어떤 계수를 적용할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방점을 찍든 중요한 건 환자가 실제로 얼마나 팔을 움직일 수 있고, 평소 업무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느냐는 점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