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를 심하게 부딪혔는데 냄새가 안 납니다. 후각·미각 상실, 배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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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심하게 부딪혔는데 냄새가 안 납니다. 후각·미각 상실, 배상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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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를 심하게 부딪혔는데 냄새가 안 납니다. 후각·미각 상실, 배상 가능할까요?”
[답변]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 코 내부나 두부 신경이 손상되면, 후각이나 미각이 저하되거나 심하면 전혀 못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기운인가?”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냄새나 맛을 잘 구분 못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지지요. 이럴 때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후각·미각을 잃어 업무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검증 절차가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후각·미각 상실 역시 의학적으로 객관화된 지표(예: 후각 검사, 미각 검사)가 있긴 해도,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고 전부터 코 질환(비염·부비동염 등)이나 신경 문제로 후각이 약했던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하며, 경미한 외상이라면 뇌신경이 어느 정도로 손상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표에 후각·미각 관련 항목이 없어, 신체감정 시 통상 A.M.A. 기준표를 따른다는 감정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이 경우 후각 상실이나 미각 상실 각각 3% 정도로 회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 이 3%가 곧장 장애율로 인정되느냐 하면,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 사고 이후 검사나 치료 이력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하물며 ‘요리사처럼 미각·후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직종’이라면 실제 생활에 미치는 파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업 특성을 반영해 장애율을 높게 보거나, 위자료를 더 많이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코나 혀를 부딪쳐 냄새·맛을 못 느낀다”며 배상을 요구하려면, 객관적 진단 자료와 사고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이던 비염이나 신경성 두통, 당뇨(미각 저하 유발 가능성) 같은 기왕증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법원에서 신뢰도 높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