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몇 개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장애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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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몇 개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장애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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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로 몇 개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장애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답변]
치아 손상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중 하나이지만, 과거에 비해 임플란트나 고급 보철치료가 많이 발전해 예전보다 씹는 기능이나 심미적 문제가 훨씬 덜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치아가 상실됐으니 무조건 장애율을 높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예전처럼 통하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법원에서는 ‘담버그 치아기능상실률’을 참조하거나, 맥브라이드표에서 전치아(앞니)·구치아(어금니) 상실 시 장애율을 기준점으로 삼아 손상 치아 수에 비례해 계산하는 식을 많이 씁니다. 물론 여기에선 직업 특성(가령 방송인·모델·아나운서 등이면, 발음 문제나 외모 문제가 현저해질 수 있음)이나 나이, 치료 방식(기존 브릿지 vs. 임플란트)을 고려합니다.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치아가 원상복구된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 보철보다 씹기나 외관 면에서 우수해 노동능력상실률이 좀 더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임플란트 보철치료가 적합한 상황이라면, 그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교체 주기나 부작용 위험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명확한 판례가 적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지요.
결국 중요한 건 “사고로 인해 치아가 손상됐고, 그로 인해 기능적·심미적으로 어떠한 불편을 겪게 되었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발음이나 표정에 영향이 크다면 장애율이 좀 더 인정될 수 있고, 임플란트로 기능이 거의 회복된다면 낮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의사나 치과 전문의가 실제 치료 결과와 직업상 필요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고, 재판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