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치아가 몇 개 깨졌는데, 장애율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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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로 치아가 몇 개 깨졌는데, 장애율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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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로 치아가 몇 개 깨졌는데, 장애율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답변]
차 사고로 앞니가 빠지거나 어금니가 크게 손상되어 보철치료가 필요해진다면,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이로 인해 노동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참조해 높게 책정된 장애율로 평가하는 감정사례도 있었지만, 현재 실무자들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장애등급은 기본적으로 ‘운동능력 상실’을 중심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일반 사무직이나 서비스업 같은 다양한 직업 환경은 잘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맥브라이드표를 활용하여 ‘28개 치아 모두가 사라져 보철한 경우 약 19% 노동능력상실’이라는 기준값에서, 손실 치아 수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더 자주 언급되는 건 ‘담버그 씨 치아기능 상실률’이라는 기준입니다. 예컨대 어금니 몇 개가 상실되어도, 발음이나 씹기 기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고려해 적절히 환산하는 식이지요.
나아가 임플란트 치료가 일반화되면서, 보철치료만 할 때보다 기능적·심미적 측면이 더 뛰어나서, 결과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치아 손실이 상당하다고 해도, 임플란트를 통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면 예전처럼 높은 장애율을 그대로 매기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해지는 추세입니다.
정리하자면, 치아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은 해당 치아가 실제로 일상 업무 능력을 얼마나 저해하는지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고객 응대를 많이 하는 직종에서 앞니가 빠진 것이 심한 심미적 부담을 준다면 장애율을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고, 반대로 임플란트로 잘 회복한다면 장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 후 실제 기능 상태에 따라 감정의사와 재판부가 종합 평가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