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허리가 아프다는데, 검사해보니 척추분리증? 교통사고 배상에 영향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질문]

“허리가 아프다는데, 검사해보니 척추분리증? 교통사고 배상에 영향 있을까요?”


[답변]

척추뼈 뒤쪽, 이른바 척추궁 협부에 골결손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척추분리증’이라 부릅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 X-ray나 CT 촬영 등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두고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랜 기간 허리에 반복적으로 미세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스포츠 활동을 장기간 해온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쉽습니다.


일회성 충격, 즉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분리증이 생기려면 ‘척추궁이나 협부에 실제 골절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기왕에 조금씩 진행되어 온 협부 결손을 우연히 사고 후 검사에서 발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사고 직후 사위(斜位) 방사선 촬영이나 CT·MRI 등을 확인했을 때, 명백히 새로 생긴 골절선이 없다면, 보통은 “이미 누적된 미세골절이 있었던 거 아닐까” 하고 추정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배상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사고 전에는 통증이 없었는데 사고 후 허리통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겼다면, “사고 충격으로 잠복해 있던 문제가 폭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고 전후 증상 변화’가 얼마나 뚜렷한지, 영상 검사나 의무기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두루 확인해보는 것이지요.


만약 골절로 이어진 증거가 명확하다면, 그건 비교적 인과관계를 명백히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단순 협부 결손 상태라면, 가해자나 보험사 측에서 “이건 원래 갖고 있던 것”이라고 맞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척추분리증 관련 분쟁이 생긴다면, 단순 파열인지 미세골절인지, 기왕증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의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나기 전·후의 허리 통증 이력과 영상을 꼼꼼히 대조하는 습관이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