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가 생겼다고 했는데, 원래 있던 퇴행성 문제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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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가 생겼다고 했는데, 원래 있던 퇴행성 문제면 어쩌죠?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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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가 생겼다고 했는데, 원래 있던 퇴행성 문제면 어쩌죠?”
[답변]
요추나 경추 쪽 디스크(추간반탈출증)는 결국 ‘디스크 내부의 수핵이 뒤로 밀려 나와 신경을 압박한다’는 구성이어서, 사고로 갑자기 터진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진행되어 손상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의사들은 “외상이 디스크 발병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미 척추간판 자체가 어느 정도 노화나 변성을 겪고 있었다면 그 상태에서 작은 충격만으로도 탈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사고 뒤 갑자기 디스크 증세가 심해져도, 보험사 쪽에서는 “원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판례와 의료계의 일반적 견해는 “애초에 심각한 퇴행성 병변이 있지 않았다면, 보통 일상 동작만으로는 디스크가 확 몰려나오긴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약해진 상태라 하더라도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당분간 문제가 없었을 수 있는데, 사고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퇴행성 변화를 겪기는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노화 현상을 기왕증으로 단정 지어 배상을 부정해버리긴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고 전·후의 의무기록이나 MRI 결과, 증상의 발생 시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치하는가 하는 점이죠. 가령 사고 전에는 큰 불편이 없었는데, 사고가 난 직후부터 발저림이나 극심한 통증이 생기면, 그 인과관계를 전적으로 배제하긴 힘듭니다.
만약 디스크 상태가 오래된 건지, 사고가 원인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다면 의학적으로 ‘급성 연성’ 형태인지 ‘만성 경성’ 형태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상으로 생긴 디스크라면 수핵이 갑작스레 밀려나온 연성탈출증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엔 다리 방사통 같은 급성 통증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간단히 말해 “나이가 들면 디스크가 약해질 순 있어도, 그 사고로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다면 법적으로도 상당 부분 사고 책임이 인정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