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다친 뒤 노동능력상실을 맥브라이드표로 따진다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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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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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 다친 뒤 노동능력상실을 맥브라이드표로 따진다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부상을 입은 부위가 다양하고, 각기 다른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장애 정도를 어떻게 한눈에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맥브라이드표는 “이런 손상이라면 일반 육체노동 기준 몇 % 장해가 인정된다”라는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목을 다친 경우나, 팔꿈치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든 경우, 혹은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각각에 대한 장해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맥브라이드표가 ‘연령’과 ‘직업별 계수’를 구분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30세 일반 노동자를 표준으로 삼았을 때, 손상 부위가 나이에 따라 작업 지속 가능성이나 회복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일정 비율로 수치를 가감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 다양한 직종이 나열된 표를 보면, 손가락 부상 하나라도 정밀작업 위주인 직종의 장해율이 훨씬 크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이 연령 가감치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명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맥브라이드표에 없는 직종이라면, 의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한 장해율을 기초로 법원에서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다리와 허리, 손목 부상을 동시에 입었다면, 맥브라이드표에서도 제시하는 방식처럼 “장해율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복수 장해를 종합 평가하는 식”으로 처리하죠.


결론적으로 맥브라이드표는 “이런 부상이 있었을 때, 대체로 이 정도 노동능력 저하가 생길 것”이라는 기준을 의사와 판사 모두가 참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국내 실무에서는 이 수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실제 직업환경·연령·회복 가능성 등을 추가로 살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부상 부위가 같아도, 판사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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