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장애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감정결과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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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후 장애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감정결과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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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후 장애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감정결과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답변]
중상해를 입고 나면, 손해배상을 위해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보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감정서를 받아보면, 다른 병원이나 의사가 같은 상처를 진단했는데도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이 제각각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에서도 ‘어느 감정결과가 맞느냐’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 손상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A 씨가 병원 두 곳에서 신체감정을 했는데 한 곳은 “장해율 20%”를, 다른 곳은 “장해율 30%”를 제시했다면,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법원은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판사가 직접 “어떤 병원이 어느 부위를 어떻게 검사했는지, 감정서 내용에 모순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감정을 실시합니다.
물론 재감정을 쉽게 허가해주지는 않습니다. 너무 자주 재감정을 하면 소송이 길어져서 피고와 원고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크니까요. 그래서 판사는 우선 이미 제출된 감정서나 진단서, 치료기록 등을 상호 비교해,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 보완적 사실조회 등으로 의문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건 정말 2차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감정을 허용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의사가 이렇게 쓰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신체장애평가가 기초는 되지만, 피해자의 직업·연령·경력·학력 등 여러 요소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따져 본 뒤에야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일할 능력을 잃었는지’를 규범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