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사고 후 장애판정을 받았지만 월급은 그대로, 그래도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질문]

“사고 후 장애판정을 받았지만 월급은 그대로, 그래도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는데 치료가 끝난 뒤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고 합시다. 간혹 피해자 본인이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판정되었는데도 실제 급여가 줄지 않았다”며, 과연 이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이 줄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은 “신체장애(의학적 개념)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는가”라는 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크게 다쳐 타자 치기가 불편해진 사람과, 바이올리니스트나 피아니스트처럼 손가락이 핵심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제시한 신체장애율이 동일해도, 법원에서는 직업·연령·경력·학력 등을 두루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현재 월급이 그대로라는 사실만으로 “아무 손해도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승진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업무 효율이 떨어져서 향후 이직이나 재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전후로 직업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혹은 여전히 본인의 경력이나 전문기술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재판부가 검토합니다.


결론적으로, 설령 수입 감소가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신체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낮아졌다면, 이를 ‘소극적 손해’로 평가해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장애 진단서와 함께 본인의 업무 변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손해배상액 산정에 좀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