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남긴 소득을 모두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생계비 공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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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남긴 소득을 모두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생계비 공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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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망인이 남긴 소득을 모두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생계비 공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답변]
대체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유족 측은 “사고만 없었다면 망인이 평생 벌어들였을 수입”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부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생계비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는 데 쓰이는 비용, 즉 자신이 직접 소비하는 부분을 빼고 나서야 남은 금액이 사실상 유족에게 돌아갈 이익으로 본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월평균 수입이 300만 원이었다면, 일반적으로 1/3 수준인 100만 원 정도는 망인의 생계비로 봐서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말 수입이 너무 낮아서 1/3만 공제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반론이 있다면, 그 수치를 조금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유족 측과 가해자(또는 보험사) 측이 서로 “구체적으로 망인이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겼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망인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추가 소득도 받을 예정이었다면, 그 부분에서 생계비를 어떻게 공제할지도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연금이 워낙 적은 경우라면 그 수익도 포함해서 1/3 정도를 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망인이 매우 높은 연봉을 받는 직종이라, 1/3 공제액이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재판부가 구체적 증거를 보고 특별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망인이 벌어들였을 금액 전부”를 유족이 보상받는 것은 아니고, 망인이 본인 생존을 위해 썼을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만 ‘일실수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지나치게 많이 공제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망인의 실제 지출 내역이나 생활환경을 자세히 증명해 재판부가 합리적인 공제액을 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