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마다 가동연한이 다 다르다는데, 실제로 어떻게 정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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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마다 가동연한이 다 다르다는데, 실제로 어떻게 정해질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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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업마다 가동연한이 다 다르다는데, 실제로 어떻게 정해질까요?”
[답변]
어떤 분은 65세 정도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계산하는 반면, 다른 분은 70세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가동연한’이 제각각 달라지는 이유는 재판부가 직종·업종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 근로자라면 육체노동이 주 업무이므로, 흔히 65세까지 가동이 가능하다는 경험칙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요리사로 일하고 있으며, 흔히 70세가 넘어서도 활동하는 사례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면, 재판부가 관련 협회나 통계 자료를 요청해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당 직종에서 몇 살까지 일하는 인원이 많은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등 현실적 정보를 조사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이 직종은 일반 육체노동보다 오래 일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고도의 체력이 필요해서 통념보다 빨리 은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분의 경우도 비슷한 절차를 거칩니다. 예컨대 외국 무대에서 오랫동안 연주 활동을 해온 음악가가 귀국 후 사고로 활동 불가 상태가 되었다면, 원래 해외에서 예상되는 은퇴 시점까지를 가동연한으로 삼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외국에 체류하며 활동할 개연성이 충분했다면,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가동연한 자료가 근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직종에 소속된 사람이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활동하느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경력·건강상태·노하우가 어떠하냐’를 재판부가 어떻게 파악하느냐입니다. 업무 특성상 늦게까지 일하기 쉬운 직업이라면 가동연한이 상향될 수 있고, 반대로 일찍 은퇴하는 직종이라면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속한 업계 통계나, 노령에도 활동하는 사례들을 가능한 한 꼼꼼하게 준비해두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훨씬 정확하고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