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65세까지’ 보상받는다는 말,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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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65세까지’ 보상받는다는 말, 사실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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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직 근로자도 ‘65세까지’ 보상받는다는 말, 사실인가요?”
[답변]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거나 농사일로 생계를 잇는 분들은, 직장에서 명시적인 정년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과연 몇 살까지 일을 했을까?’를 놓고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육체 노동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흔히 ‘경험칙’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법원에서 수많은 사례를 축적해 정립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일용직인 A 씨가 사고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졌다면, 과거에는 60세나 63세 정도를 가동종료 연령으로 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의료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65세까지 가동 가능하다는 시각이 주류입니다. 물론 심각한 질병이나 다른 변수로 일찍 노동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점이 별도로 고려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65세 기준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느냐에 대해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은퇴 시점이 갈수록 늦어지는 추세이고, 65세 전후에도 왕성하게 근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현재로서는 법원에서 ‘65세’라는 수치를 일종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사례가 가장 많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농촌이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해온 분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인정받을 때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본인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일했을 특별한 정황이 있거나 반대로 일찍 은퇴했을 개연성이 있다면, 구체적 입증을 통해 달리 계산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