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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있는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보상 산정 시 정년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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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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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년이 있는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보상 산정 시 정년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특정 직장에서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간 근무가 어렵게 되면, 법원이나 보험사는 흔히 ‘정년’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잃어버린 노동 가치를 계산합니다. 가령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처럼 이미 법률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정년 도달 시점을 가동종료 연령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만 60세라고 규정돼 있다면, 60세가 되는 생일에 근접한 시점까지 피해자가 일을 지속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 기간 동안의 수입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죠.


2016년 이후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정년 60세 연장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300명 미만 사업장도 그 제도를 2017년부터는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에는 정년이 55세나 58세였던 직장도 지금은 만 60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그 법률이 시행 중이었는지, 회사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에 다니며 공식 정년 규정이 따로 없었더라도,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60세까지 근무하는 관행이 뚜렷하다면 법원은 이를 참고해 같은 연령대까지 가동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이미 회사의 특별규정 등에 의해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했거나 실제 관행이 그러했다면, 그 점도 추가로 입증해야 유리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정년이 명시된 직장에서 일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이처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결국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면 사고 당시 회사의 정년 규정, 개정된 법령, 본인이 실제로 계속 근무할 의사 등을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