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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평생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여명이 짧아질 수도 있대요.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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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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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로 평생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여명이 짧아질 수도 있대요. 보상은?”


[답변]

차량 충돌 사고 등으로 중상을 당하면, 긴 시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단순히 치료를 오래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때론 부상 때문에 신체 여러 기관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예상 수명이 줄어든다는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은 향후 개호비나 치료비를 산정할 때도 ‘예상 생존기간’이 기존 통계보다 짧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게 됩니다.


예시로, B 씨가 사고로 전신 마비 상태에 놓여 스스로 호흡도 힘든 지경이라면, 전문의는 “장기적으로 호흡기 합병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 일반인 수명에 못 미칠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신체감정보고서나 의학 서적 등을 두루 검토하는데, 감정인이 구체적인 단축 연수를 제시한다면 일실수입과 향후 간병 비용에 그 수치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의학적 소견이 단순 추정에 그치거나 여러 해석이 충돌한다면, 그만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그래도 명확한 수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경우에는, 판결에서 ‘앞으로 몇 년간은 확실히 생존한다고 보고 그 기간 비용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그 뒤 기간은 피해자가 실제로 생존하는 조건하에 정기금으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만약 예측보다 장수한다면 그 기간만큼 추가 보상을 받는 방식인 셈입니다.


결국 큰 상해로 인해 기대여명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의사나 전문 감정인의 보고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부터 주치의와 상의해 건강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고, 재활 경과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정리해두면, 재판부에서도 이를 신뢰할 만한 근거로 삼아 여명단축에 따른 보상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