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로 사고를 당했는데, 일반노동임금으로 보상금이 올라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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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상태로 사고를 당했는데, 일반노동임금으로 보상금이 올라갈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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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직 상태로 사고를 당했는데, 일반노동임금으로 보상금이 올라갈 수도 있나요?”
[답변]
직업이 없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차피 일해서 번 돈이 없었는데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만약 노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장래에 적어도 일반노동 임금을 벌 수 있었다고 보고 그 손실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로, 20대 후반까지 특별한 직장 없이 지내던 C 씨가 사고로 인해 다리에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해봅시다. 아직 젊은 나이라 취업 의지만 있었다면 적어도 일용직 근로로 일정 소득을 올릴 개연성이 컸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겠지요. 따라서 실무에서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서 발표된 ‘보통 인부’의 일당이나, 통계청의 농촌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삼아 “C 씨가 이만큼 벌 수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됐다”며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가정주부나 고등학생 등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이미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월 급여가 보통 인부 일용노임보다 낮았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D 씨가 월 130만 원을 버는 제조업 단순 노무직에서 근무했는데, 건설 보통 인부 일당이나 농촌 일용노임으로 환산하면 훨씬 더 높은 금액이 나온다면, 법원은 D 씨가 충분히 더 수입이 좋은 직종으로 이직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애나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실무에서 “사고가 없었으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전제 아래, 일반 일용노임을 손해 산정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발표되는 신규 통계자료를 반영해 노임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 후 2년이나 지나 변론종결을 앞뒀을 때, 건설업 임금이 상당히 오른 통계값이 나오면 “이제는 이 높은 금액이 현실”이라는 식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고 당시 무직자라 해도 손해배상 청구 시점에 최신 통계를 반영해 ‘장래 일용노임 상승분’까지 포함해 일실수익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무직 상태였더라도 사고 전후 상황과 직업 전망 등을 제대로 설명하면, 일반노동임금을 기반으로 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