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 학생이나 전업주부도 일용노임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취업 전 학생이나 전업주부도 일용노임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413 |
[질문]
“취업 전 학생이나 전업주부도 일용노임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끔 교통사고 피해를 본 사람이 무직이거나, 학생 신분 또는 전업주부인 경우 “내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잃게 된 수입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와 실무 경험을 살펴보면, 이런 분들도 사고 이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최소한 ‘일반 일용노임’ 정도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대학생인 A 씨가 졸업 후 취업할 예정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재활치료에 긴 시간이 필요해져 수익활동 시기를 상당히 늦추게 되었다고 합시다. 비록 현재 무직이라도, 법원은 A 씨가 정상적으로 졸업한 뒤 적어도 평범한 일용 근로를 통해 일정 수준의 임금을 벌 수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주 인용되는 지표가 바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 인부 임금’ 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촌 일용노임’입니다. 가정주부라도, 시간이 흐르면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용직 같은 근로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직장을 다니던 B 씨가 월 15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일반 일용노임 통계액이 170만 원 수준으로 더 높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법원이나 보험사가 “사고만 없었으면, 더 임금이 좋은 직종으로 이직했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 소득보다 통계상 더 높은 일용노임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때 “그렇게 이직할 리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면, 오히려 가해자(또는 보험사) 측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재판이 길어지거나 소제기를 늦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 시점이 사고일보다 훨씬 나중이 되었다면, 그 사이에 일용노임 통계가 인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시된 가장 최근 통계자료를 적용하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이 매년 오르는 추세가 분명하므로, 너무 오래된 통계를 고집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직자, 학생, 전업주부라도 “장차 적어도 기본적인 일용노임 정도는 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원리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더 높아질 개연성이 있으면, 그에 맞춰 다른 통계지표를 적용하거나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특수한 사정상 향후 일용직조차 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그 역시 재판 과정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