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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력(全經歷) 임금 기준, 무직자나 학생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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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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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경력(全經歷) 임금 기준, 무직자나 학생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 통계자료에는 ‘전경력’이라고 해서, 근속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평균화된 임금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현재 별다른 직장이 없거나 학생 신분이지만 장래에 그 직종에서 ‘충분히 높은 급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경력 항목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공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B 씨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는데, 유가족 측이 “B 씨가 졸업만 했다면 고급 엔지니어로 월평균 높은 임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통계자료 상 전경력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즉, 사고 당시 이미 해당 업종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수입을 제대로 올리고 있지 않았다면, 전경력자 평균임금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도의 전문 자격증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취업하기 직전 단계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정말로 머지않은 시점에 전경력자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임금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다면, 예외적으로 수긍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미래에 잘됐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학업이나 경력 진행상황, 업종 특성 등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이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고 공업체나 연구소에 입사 예정이었는데 정확한 증빙 서류나 회사 채용 예정서 등이 존재한다면, 전경력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상향된 통계치 적용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업종에서 경력이 쌓일 개연성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근거 자료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대법원 판례검색시스템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