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이익, 근로자 통계임금으로 대체 가능하다는데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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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이익, 근로자 통계임금으로 대체 가능하다는데 사실일까?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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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영업자의 이익, 근로자 통계임금으로 대체 가능하다는데 사실일까?”
[답변]
간혹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교통사고로 큰 수익 손실이 발생하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적용해 임금근로자 통계소득을 근거로 배상을 받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에게도 통계소득 기준을 쓸 수 있으려면 “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 대부분이 본인의 직접 노무로부터 나온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 씨가 조그만 푸드트럭을 직접 운전하고, 조리부터 판매까지 혼자 도맡아 영업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수개월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B 씨가 벌어들인 이익 중 상당 부분이 사실상 B 씨의 노동력에 기반했다고 본다면, 법원은 “푸드트럭에서 하는 업무가 패스트푸드나 음식점 분야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서 해당 직종의 월평균급여를 찾아 B 씨가 사고로 잃게 된 수익을 추정하는 것이죠.
반면, 자본투자가 크게 들어가 자동화 설비가 대부분 생산을 해내는 공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계상 임금근로자의 월소득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업체는 ‘기계 설비나 자본’의 기여도가 커서, 대표자의 노동가치만큼만 별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계 임금을 그대로 적용해 과도한 보상을 받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노동력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면 통계소득이 일실수익 추산에 보완적으로 쓰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사고 이전 수익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현저히 저신고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전 매출과 지출, 종업원의 인력 투입 정도, 기계장비의 역할 등을 꼼꼼히 정리해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훨씬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검색시스템 http://glaw.scourt.go.kr, 고용노동부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