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 월급이 적었는데, 통계소득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긴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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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월급이 적었는데, 통계소득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긴 진짜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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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 전 월급이 적었는데, 통계소득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긴 진짜인가요?”
[답변]
교통사고 피해를 본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평소 월급이 정말 적어서, 오히려 통계로 잡힌 평균 임금을 적용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중소기업에서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일하다가 교통사고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시다. 보통은 A 씨가 일하던 사업체의 급여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고 전 실제 소득을 산정합니다. 실제 소득이 이미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실제 소득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거나, A 씨가 경력·직무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급여를 받았다면, 법원이나 보험사는 “통계상 평균 소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자료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직종별 월평균급여를 집계해둔 통계입니다. 만약 A 씨 직종의 평균 임금이 230만 원이라면, A 씨의 현실에 견주어 “장래 이 정도까지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액수가 일실수익 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통계치가 실제 월급보다 높으니 좋겠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 경력, 나이 등을 살펴본 뒤 실제로 그러한 임금을 받을 개연성이 충분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미 일정한 월급을 꽤 높게 받아왔다면, 거꾸로 통계소득이 실제보다 낮을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당연히 “사고 이전에 벌던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평소 급여명세나 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제 수입이 더욱 명확해질수록 배상 협상이나 소송에서도 더욱 안정적인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대법원 판례검색시스템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