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직종별 통계임금’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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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직종별 통계임금’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 가능한가?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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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영업자도 ‘직종별 통계임금’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 가능한가?”
[답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B 씨가 교통사고로 몇 달간 영업을 멈춰야 한다고 합시다. 보통은 매출과 지출 자료를 제시해 실제로 얼마나 손실이 발생했는지 증명하지만, 조사보고서나 사업장 서류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B 씨의 구체적 소득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같은 통계조사 결과가 보충 자료로 떠오릅니다.
예컨데 B 씨가 평소 상품 기획, 고객 상담, 포장 작업까지 직접 도맡아왔다면, 일종의 사무직과 단순노무가 혼합된 직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서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혹은 이를 혼합적으로 적용해 경력 1~3년 차의 월 평균급여액, 그리고 연간 특별급여액(보너스)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합산해 추정치로 삼아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B 씨가 계속 운영했을 경우 일정 정도 벌어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월평균 소득에 대한 ‘가늠’ 역할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통계를 이용해 손실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은 유용하지만,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예컨대 B 씨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라면, 해당 통계자료를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B 씨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제시된 직종과 전혀 다른 일을 해왔다면, 이 보고서가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사업장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직업사전이나 다른 산업별 자료까지 아울러 확인하며 피해자의 실제 노동 가치를 추정하게 됩니다. 결국 자료가 풍부할수록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평소 세금 신고나 사업장 운영기록,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정리해둔 사람이 사고 이후 손해배상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통계청 각종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