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자가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 중인데, 제 가게 매출 전체가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영업자는 대체로 모든 이익이 본인 노력에서 나온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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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식당 운영자가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 중인데, 제 가게 매출 전체가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영업자는 대체로 모든 이익이 본인 노력에서 나온다고 생각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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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식당 운영자가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 중인데, 제 가게 매출 전체가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영업자는 대체로 모든 이익이 본인 노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보상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답변]
자영업자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면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식당처럼 개인이 투자한 자본, 임차나 자체 보유한 점포, 영업권, 특허권 등이 일부 작용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순히 ‘가게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 전부’를 인정해버리면, 피해자가 실제로 몸소 제공한 노동 가치를 넘어서 배상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월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작은 식당이 있다고 합시다. 인건비, 식자재비, 임차료 등의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남는 실이익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해도, 그 전부가 사장님의 ‘노동소득’은 아닙니다. 만약 이 식당의 성공 요인이 특화된 레시피나 높은 입지조건, 또는 이미 구축된 영업 노하우 등이라면, 거기서 발생하는 일부 이익은 개인 노력과 무관한 자본적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장 개인의 기여도’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울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사업 전반의 매출·비용 자료가 확실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장님의 노동 분담률을 추정해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노무가액’ 방식이 있습니다. 둘째,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면, 피해자와 비슷한 경력·능력을 지닌 사람을 고용했을 때 월급 얼마가 적정한지 확인해 그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 ‘대체노동력고용비’ 방식이 활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매출 증빙이 어렵거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노동 가치만 떼어내 산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후자의 대체고용비 방식으로 평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법원은 가게 규모·운영 형태·사장님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세부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두면 정확한 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처: 대법원 2010다24432 판결, 대법원 판례검색시스템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