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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인데,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겼는데 퇴직금도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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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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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 근로자인데,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겼는데 퇴직금도 청구 가능할까요?”


A.

회사의 임금 체계가 연봉제라면, 어떤 분들은 “매년 받는 연봉에 이미 퇴직금이 녹아 있다”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근로 기간이 끝날 때 일시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간정산은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명시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써놓았다 해서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영구 장해가 남아 직업 활동이 어려워졌다면, **“장래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사라져서 입는 손해 또한 배상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퇴직금을 월급처럼 분할 지급하기로 사전 합의해둔 약정”은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여전히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단, 일용직처럼 원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손해 배상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관건은 “근무 형태가 어떠했는지, 해당 사업장의 퇴직금 제도가 존재했는지”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증명해야만 실무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퇴직금을 잃어버린 셈이라면, 이런 법리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청구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