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겼다면, 못 받은 퇴직금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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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겼다면, 못 받은 퇴직금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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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겼다면, 못 받은 퇴직금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 만약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는 구조일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져 퇴직금 역시 받지 못하게 되죠.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퇴직금 자체도 ‘근로의 대가’**라 보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금액만큼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모든 사업장에 기본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 일용직 등)에는 아예 퇴직금 자체가 없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2. 사망이나 영구 장해
사고로 일부 장애가 생겼더라도, 일정 기간 재활 후 근무를 재개할 수 있다면 퇴직금이 전혀 깎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 장애’가 남았거나, 사망으로 퇴직이 확정돼 근무가 단절되었다면, 그로 인한 퇴직금 손해가 뚜렷하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죠.
3. 실제 퇴직 여부는 절대적 요건이 아님
사고로 몸이 불편해졌지만 회사에 남아 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장래 받을 수 있었을 퇴직금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연봉제 근무자에게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켰다는 명목으로 중간정산을 합의했다 해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로 보아 **“퇴직금을 따로 보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