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에 받는 각종 수당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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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월급 외에 받는 각종 수당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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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외에 받는 각종 수당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A.
근로자가 매월 급여 외에 덤으로 받는 여러 수당들은 꽤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 받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체력단련비나 초과근무수당, 연구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런 수당들도 포함해 손해배상(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을지가 고민되죠.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일실수입 계산에 반영됩니다. 즉, 사용자에게 반드시 지급 의무가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모든 근로자(또는 대상 근로자)에게 매월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령 단체협약이나 사내 규정에 의거해 “매달 ○○원을 급식비로 준다”고 정해져 있고, 실제로 이를 꾸준히 받아 왔다면, 이는 사실상 임금의 일부이므로 사고로 못 벌게 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시적·특수직에만 적용되는 수당”(예: 현장소장일 때만 받는 현장수당)이나 “업무 중 발생하는 실비를 보전해주는 지급”(예: 출장식비, 외근교통비 등)은 ‘근로 자체의 대가’가 아니므로 배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해당 기간에 출장 다니지 않으면 안 받는” 식이라면, 장래에도 계속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수당이 일실수입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계속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다수 직원이 정기적으로 받고, ‘근무의 대가’라는 성격이 분명하면 포함되고, 그렇지 않으면 빠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