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정기상여와 특별보너스가 따로 있는데, 둘 다 사고 보상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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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와 특별보너스가 따로 있는데, 둘 다 사고 보상에 포함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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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기상여와 특별보너스가 따로 있는데, 둘 다 사고 보상에 포함될까요?”
A.
회사에 따라 상여금 체계가 복잡하게 짜여 있기도 합니다. 매월 일정 부분이 추가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가 있는가 하면, 경영 상태가 좋거나 특정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주는 ‘특별보너스’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면, 과연 둘 다 배상금 산정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면 일실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연 2회 상여금 지급”처럼 구체적으로 시기·금액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지급 사례가 꾸준히 있었다면, 그건 법원에서 인정해줄 확률이 큽니다.
반면에 성과급이나 특별성과상여는, 한 번 지급되었다고 해서 그 후에도 무조건 계속 나온다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회사 사정, 경영 성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탓에, “정기적·지속적” 보수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이나 급여규정에 전혀 근거가 없고, 오로지 사장이 임의로 주던 보너스라면, 장래에 동일한 수령 가능성을 예측하기 곤란하죠.
정리하면, 상여금이든 특별보너스든 **“회사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실제로 꾸준히 지급된 사실”**이 뒷받침돼야 일실소득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이라면, 본인이 받았던 상여금의 성격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