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는데, 이전 급여 기준으로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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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고 전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는데, 이전 급여 기준으로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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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전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는데, 이전 급여 기준으로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A.
교통사고로 수입원을 잃은 분들이 종종 “사고 당시엔 이미 퇴사해 잠시 소득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손해배상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럴 때,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받았던 급여를 기초로 **“앞으로도 비슷한 직종에서 동일한 수준을 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바로 그 급여를 장래 수입 상실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그만뒀으나 곧바로 이직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다면, 사고만 없었더라면 과거와 유사한 업무로 일정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사고 직전의 월급”을 장래 일실수입 계산의 기초로 삼아 피해자의 손해를 평가합니다. 물론 실제로 하려던 업종과 근무 형태가 종전 직장과 얼마나 유사한지, 퇴사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긴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금 다니는 회사의 급여 조건이 현실적으로 장래 수입 추정 근거로 부적절할 정도로 짧은 근무 기간이거나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피해자가 예전에 비슷한 일을 했을 때 받았던 월급”이나 “그 직전에 종사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경력”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출하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사고만 없었으면, 피해자가 비슷한 급여 수준을 꾸준히 유지·회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력서, 고용계약서, 실제 취업 의사 등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챙기면, 재판 과정에서 손해액 산정에 좀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