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정년이 60세로 연장됐는데, 그만큼 더 일했을 수 있다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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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정년이 60세로 연장됐는데, 그만큼 더 일했을 수 있다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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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후 정년이 60세로 연장됐는데, 그만큼 더 일했을 수 있다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후 회사 규칙이나 법령 개정으로 정년이 예를 들어 60세까지 늘어났다면 “나도 그때까지 일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과연 배상을 청구할 때, 그 연장된 정년까지 계산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고 이후 새롭게 연장된 정년으로 인한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특별손해’**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사고 시점에는 그 정년 규정이 확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가해자가 그 부분까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죠. 실제로 “사고 이후 늘어난 정년으로 손해가 커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전부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이 2016년~2017년경 단계적으로 적용돼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기업이 많았지만, 이를 “통상손해”로 곧바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배상의무자가 그 변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구체적 사정이 없다면, 해당 소득 증가분은 ‘특별손해’로 판단되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죠.
또한 마찬가지로 “사고 이후 새로 생긴 수당” 등에 관해서도, “원래부터 확정됐던 것”이라면 모를까, 정말로 그 시기에 신설됐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해자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고 당시 배상의무자가 그러한 정년 연장이나 수당 신설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또 해당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정리하자면, 정년이나 수당이 사고 이후에 바뀐 사안에 대해서는 배상이 쉽지 않지만, 배상의무자가 그 변동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한다면 일부 청구가 가능해지는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