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 법원은 어떻게 따져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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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 법원은 어떻게 따져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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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 법원은 어떻게 따져주나요?”
A.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되면, ‘앞으로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놓쳤다’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를 흔히 ‘소극적 손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법정에선 피해자가 미래에 벌어들였을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부터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라면 통상 급여명세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해 “매달 이만큼은 벌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세무신고서, 매출내역 등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나 전업주부처럼 직접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엔 통계청 자료나 도시노임단가를 활용해 ‘평균적 수입’을 추산합니다.
다만 법원도 무조건 통계값만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언제쯤 취업할 예정이었는지, 사업이나 승진 가능성은 어떠했는지 등 다양한 정황을 함께 고려합니다. 물론 예측이다 보니 어느 정도 가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 측(가해자 측)은 “그렇게 벌 수 있었을지 장담 못 한다”며 반박하고, 피해자 측은 “이 정도 가능성은 당연히 있었다”며 설득하는 식이죠.
결국 법원은 현재까지의 소득자료 + 피해자의 환경 + 통계수치 등을 합쳐 가장 합리적인 수치를 도출하게 됩니다. 미래 예측치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할수록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