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실도 있었는데, 가해자가 그 몫을 먼저 갚고 저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온대요. 손해배상액에서 빼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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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실도 있었는데, 가해자가 그 몫을 먼저 갚고 저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온대요. 손해배상액에서 빼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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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과실도 있었는데, 가해자가 그 몫을 먼저 갚고 저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온대요. 손해배상액에서 빼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가 난 뒤, 제3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책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차나 시설물까지 부숴 버렸다면, 그 손해분담을 어떻게 할지가 복잡해지죠.
만약 가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손해 전부를 변상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 과실분까지 “당신도 책임이 있으니 그만큼 나에게 갚아라”라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새롭게 생긴 셈이죠.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여전히 존재하니, 가해자는 양쪽 금액을 맞춰보는 상계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에서 상계가 아예 불가한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고의로 낸 사고’**일 때입니다. 민법 규정에 의해,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계를 통해 상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실수(과실)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많으니, 그 경우라면 상계 가능성이 남아 있죠.
또 하나 알아둘 점은, 가해자의 보험사가 반대채권(구상금)을 갖고 있을 때도 “우리가 대신 배상했으니, 피해자에게 돌려받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상계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엔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측에도 잘못이 있다면 제3자에 대한 배상을 가해자가 먼저 하고, 그 몫을 피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통해 회수하려고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서로의 채권을 상쇄하는 것(상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