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전에 보험사가 ‘일부금’을 줬다면, 손해 전부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합의 전에 보험사가 ‘일부금’을 줬다면, 손해 전부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346 |
Q. “합의 전에 보험사가 ‘일부금’을 줬다면, 손해 전부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나요?”
A.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보험사가 먼저 “입원비나 수술비 등을 일단 지급해드리겠다”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보상금을 전부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가불처럼 일부 항목부터 신속히 해결해 주겠다는 식이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보험사가 이미 일부라도 배상했으니, 나중에 위자료나 일실수입 같은 부분까지도 시효가 중단된 건가요?”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사고 당시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거나 일정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는 행위는 통상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료비만 따로 인정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는 셈입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계약자(가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행위가 곧 가해자 본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가 중간에 끊기고 새로이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즉, 피해자는 “치료비만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시효가 끝나버리지 않았을까?”라며 걱정할 필요가 적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효과가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보험사의 문서나 전화 내용을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사가 “우리는 치료비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항목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는 보험사의 선(先)지급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시효중단 사유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