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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손해를 제대로 ‘알았다’고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소멸시효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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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와 손해를 제대로 ‘알았다’고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소멸시효가 궁금해요.”


A.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지는 ‘소멸시효’라는 제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그 역시 권리가 소멸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판례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다쳤다” 수준이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이고 내 손해가 그 사람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가 명백히 신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다만 손해 액수를 구체적으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 배상을 받아야 할지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 사고로 분명히 내게 피해가 생겼고 이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어리거나 혹은 사고 충격으로 의식이 뚜렷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깨닫기 어려운 상태라면, 무조건 ‘사고 난 순간’을 기준으로 시효가 흘러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구체적 상황을 보고, 언제부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아, 이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구나”라고 깨달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사고 발생 후 혹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 합의나 보상을 논의할 때는, 정확히 언제부터 ‘가해자 책임’을 인지하게 되었는지를 문서화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