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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에 예상 못 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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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에 예상 못 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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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 후에 예상 못 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가해자와 합의할 당시에는 이미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합의금을 산정했지만, 시간이 지나 새로운 통증이나 후유증이 나타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이미 합의했으니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수 있으나, 법원은 합의서에 적힌 ‘포기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합의 시점에서 전혀 예견하기 어려운 후발적 손해가 나중에 드러난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배상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후 부상 부위가 가볍다고 판단해 합의했는데, 실제로는 디스크 손상이나 신경 손상이 뒤늦게 발견되어 큰 수술을 필요로 하는 식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만 무조건 다시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중시합니다.
1. 합의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체결되었는지: 그 시점에는 정확한 손해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후발손해가 정말 예측 불가능했던 것인지: 단순히 “조금 더 아플 수도 있겠지” 정도가 아니라, 합의 시점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여야 합니다.
3. 후발손해가 중대하여, 만약 미리 알았다면 기존 합의금으로 타협하지 않았을 정도인지: 새롭게 나타난 손해의 규모가 합의금과 비교할 때 상당히 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