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 직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합의서를 썼는데… 정말 유효한 합의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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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 직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합의서를 썼는데… 정말 유효한 합의가 맞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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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작스러운 사고 직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합의서를 썼는데… 정말 유효한 합의가 맞나요?”
A.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에는 사고 직후 정신없이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정말 이게 최종 합의였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합의란, 분쟁이 되는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법적 상태를 확정함으로써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가해자 측의 간곡한 요청이나 피해자의 혼란스러운 상태 때문에 합의서가 ‘형식만’ 갖춘 채 작성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당장 합의서를 써줘야 경찰서에 불려가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재촉하고, 피해자는 극히 적은 치료비 명목의 금액만 받거나 심지어 아직 정확한 손해 규모도 모른 채 서류에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피해자가 합의의 본질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상책임의 존재 여부나 금액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섭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교섭 과정: 제대로 된 협상이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금 산정이나 책임 소재에 대한 구체적 대화가 없었다면, ‘합의 의사’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정신상태: 사고 직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권리포기 조항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의 적절성: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금액만 받고 쓴 합의서라면,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합의가 유효하려면, 합의 시점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의견 일치를 본 사실이 뚜렷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논의 없이 단지 가해자 부탁에 못 이겨 형식적인 서류에 도장 찍었다면, 그 합의서는 나중에 성립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