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중 한 명과만 합의를 했는데, 나머지 가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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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중 한 명과만 합의를 했는데, 나머지 가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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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 중 한 명과만 합의를 했는데, 나머지 가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교통사고가 복수의 가해자(공동불법행위자)로 인해 발생했다면, 이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즉, 각 가해자는 전부 배상할 책임을 지지만, 그중 한 명에게 피해보상을 받거나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자동으로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동시에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피해자는 A와 우선 합의를 맺고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합의서가 “A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명확히 적혀 있다면, B에게는 여전히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내용에 “사고와 관련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가 다른 가해자에게까지 확장될 여지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 피고용인과 사용자(회사)가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사고라면 피고용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회사가 면책되는 것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1인의 채무자와 합의해도, 다른 채무자에게는 상대적 효력만 인정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2007.4.19. 선고 2005다55614 판결).
결론적으로, 한 명과의 합의가 다른 가해자들에게도 전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 문구나 실제 지급된 배상액, 그리고 가해자 간 법적 지위 등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구와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살핀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복수의 가해자가 관련된 사고에서는 합의서의 작성 내용이 무엇보다 핵심입니다. 의외로 “가해자 1인과 합의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다”라는 오해가 흔하기 때문에, 단순 합의서가 아니라 실제 책임범위와 청구권 포기 문구를 꼼꼼히 따져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