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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동승이지만, 운전자에게 100% 책임 묻는 건 좀 가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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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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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동승이지만, 운전자에게 100% 책임 묻는 건 좀 가혹하지 않을까요?”

호의동승으로 사고가 났을 때, 법원은 운전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처럼 전부 배상하라”고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운행은 동승자를 위해 특별히 해준 것이고, 동승자도 그 편의를 무상으로 얻었기 때문이지요.

1. 호의동승 감액 사유의 취지

대법원은 무상동승이라는 사정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전부 책임을 물으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라면, 운전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일부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동승자가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스스로 탑승을 택했고,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나 운행 목적상 “동승자가 혜택을 본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
 
2. 구체적으로 감액 결정되는 사례

예컨대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조금만 돌아가도 좋으니 날 목적지까지 태워줘”라고 요청해 운행 경로가 달라졌고, 운전자가 아무 대가 없이 들어준 상황이라면, 법원은 손해배상을 상당 부분 깎아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자기 목적지로 가는 길에 단순히 자리를 내준 정도라면, 감액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점

호의동승 감액 사유는 **‘과실상계’**와 다른 개념입니다. 동승자 과실이 전혀 없어도, 무상동승 자체가 법률상 별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모든 무상동승이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승자가 단순히 친분상 얹혀 갔을 뿐이고, 운행 경로나 목적에 큰 지장을 준 사실이 없다면, 운전자 책임이 온전히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호의동승 = 자배법상 배상 완전 배제”**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운전자 책임을 일부 덜어주는 식으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의도로 동승했는지, 양측이 운행 과정에서 얼마만큼 협력·조정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