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태워준 차에서 다쳤다면, ‘운행지배’ 때문에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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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태워준 차에서 다쳤다면, ‘운행지배’ 때문에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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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의로 태워준 차에서 다쳤다면, ‘운행지배’ 때문에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무상동승(호의동승)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친절을 베푼 것일 뿐이니, 동승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흔히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호의동승이란 이유만으로 피해 보상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다만, 동승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배상액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1. 왜 운행지배가 중요할까?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당시 **‘운행자로부터 분리된 타인’**이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동승자가 “목적지를 바꿔달라” “속도를 내자”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해 운행 흐름을 좌우했다면, 법원은 동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냥 편승만 했다면, 자배법상 타인성이 훨씬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2. 사례로 본 감액 가능성
예: 동승자가 “빨리 가자”며 위험 운전을 부추기다가 사고가 났다면, 법원은 동승자의 동의·조장 행위도 원인으로 보아 배상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동승자가 “돌아가는 길이라도 내 볼일 좀 봐줘”라고 경로를 우회시켜 운전자를 귀찮게 했다면, 운행 주도권 일부를 행사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실무 조언
피해 동승자 입장: 본인이 운전에 개입하지 않았고, 안전 벨트 등 안전수칙도 지켰음을 증명할수록, 보상받기 쉬워집니다.
운전자 입장: 동승자가 속도를 재촉하거나, 과속 운전을 함께 즐긴 정황을 제시해 배상 책임을 줄일 여지를 노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의동승이라도 동승자가 전혀 운행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자배법상 일반 피해자처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과정에서 “동승자도 운행 행위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고 밝혀지면, 법원은 안전 의무 위반을 들어 배상액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